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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좌흠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43 - 16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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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현재 인도 여성의 절반 이상이 법정 최소 연령인 18세 이전에 결혼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동 결혼은 어린 소녀들의 어린 시절을 박탈하는 사회적 악이다. 가부장적 가족제도, 전통적 방식의 혼인제도 및 카스트 요인, 여성들의 낮은 지위, 교육기회의 부여 등 아동 결혼에 대한 대안의 결여, 아동 결혼의 폐해에 대한 인식의 결여, 아동 결혼 금지법에 대한 무지, 아동 결혼을 금지하려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의 결여 및 전통적 문화적 규범 등 여러 원인들이 서로 중첩되어 아동 결혼 문제들을 조성하고 있다. 인도에는 1929년의 아동 결혼 제한법과 이를 대체한 2006년의 아동 결혼 금지법이 있으나 법 그 자체가 비효율적이며 엄격하게 집행되지도 않는다. 아동 결혼 금지법은 무효화할 수 있는 아동 결혼과 처음부터 무효인 아동 결혼을 구별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 결혼 특히 어떠한 소녀의 결혼도 소녀 시절을 박탈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무효이다. 아동 결혼 금지법은 무효화할 수 있는 아동 결혼과 처음부터 무효인 아동 결혼의 구별을 철폐하고 “모든 아동 결혼은 처음부터 무효이다”라고 개정되어야 한다. 아동 결혼의 근절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극빈의 해소와 사회개혁 추진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도 실현가능한 아동 결혼의 해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아동 결혼 금지법의 철저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 결혼 금지법이 신설한 아동 결혼 금지관의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재정 지원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 결혼에 대한 가장 건설적인 대안인 교육의 강화가 아동 결혼을 척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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