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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경 (건국대학교 상허교양대 교수/변호사)
저널정보
법제처 법제 법제 제695권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13 - 24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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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고가의 미술품을 작은 단위로 분할하여 다수 당사자들이 구매하는 거래구조가 미술계에서 시작된 이래, 분할소유권 거래방식이 음악저작권을 포함하여 콘텐츠업계의 새로운 거래 흐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령 또는 선행 판례 등 규율 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며, 현행 상사법으로 규율되지 못한 상황에서 자본시장법 등 금융법을 중심으로 새로운 쟁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무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 더구나, 이러한 거래는 온라인으로 실시되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하는 거래구조로 진행되고 있고, 다수의 거래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비대면 거래 활성화 등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미술계를 포함하여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콘텐츠 유통의 새로운 흐름에 대한 법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콘텐츠업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구조의 경우, 우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상품 또는 파생상품 해당 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미국증권법상 Howey 기준과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중요한바, 자본시장법의 범위를 무한정 확정할 수 없으므로 자본시장법상 규율이 적용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술품 분할소유권 플랫폼사업자가 집합투자업에 해당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자본시장법상 규율을 받아야 할 수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를 규율하는 특정금융정보법의 적용가능성도 논의되어야 한다. 아울러, 위 플랫폼사업자가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작품에 대한 지분을 판매하는 양상을 보인다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할 수도 있다.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가 우리나라 미술시장에서 아직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폐해가 나타나지 않지만,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 규모가 커지고 소비자에 대한 금융법적인 보호의 목소리가 커진다면, 금융 당국의 개입 상황에 대비하여 해당 사업체 관계자나 소비자들은 업계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해당 거래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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