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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경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70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91 - 42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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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펀드는 미술시장의 거래 방식을 다변화시키고 규모를 확장하여 자본의 미술시장 유입 가능성을 높힌다는 점에서 미술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투자자들에게는 실물자산인 미술품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 효과와 작품에 대한 정서적 만족감을 주는 상품인 동시에,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비교하여 기대 수익률이 높아서 매력적인 투자대상이므로 미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아트펀드와 유사한 구조를 갖춘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 사업체도 갈수록 그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는바, 아트펀드와 미술품 분할소유권의 경우, 관리자와 구매자 사이에 미술품 거래시 업무 대행 관계가 성립되므로 형법상 배임죄가 논의되고 있다. 최근 아트펀드와 관련하여 선고된 서울고등법원의 배임죄 판결을 살펴보면, 배임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아트펀드나 미술품 분할소유권 판매에 있어서도 아트펀드사업자 또는 분할소유권거래업체에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더라도 구성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재산상 손해 발생’의 요건을 총족하기 어려우므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경매를 통하여 미술품을 거래하여 편입하는 경우 등 거래가 잦은 미술품의 경우에는 시가 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관리자에게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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