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연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20권 제2호 (통권 제48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239 - 277 (3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파생·구조화 금융거래는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거래되는 금융상품과 달리 거래 구조가 복잡하고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한 다수의 당사자가 관여될 수 있으며 위험을 회피할 목적 이외에도 사기적 부정 거래를 위한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다. 엔론의 Mahonia 거래와 리먼 브라더스의 리포 105 거래에서 보듯이 파생·구조화 거래는 거래 당사자의 부채를 줄이기 위한 분식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데, 회계사 및 변호사 등 공인된 전문가들은 각 거래의 단계에서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조력을 제공한다. 이러한 사례는 국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공정거래법 및 자본시장법상의 규제를 우회하기 위하여 토털리턴스왑을 활용하는 경우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검증하는 전문가들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민·형사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만(제125조, 제162조, 제443조 제13호 등), 책임의 주체 및 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제한이 있는 부실 ․ 허위 공시 책임만으로는 부정한 목적의 파생·구조화 거래에 조력한 전문가들의 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반면, 사기적 부정거래에 관한 일반적 ․ 보충적 규범으로 제정된 제178조는 책임 주체의 자격에 제한이 없고, 조력자에 대해서도 민 ․ 형사상 책임을 묻는 데 장애가 없으며 증권 이외에도 장외파생상품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포섭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다룬 다양한 구조화·파생 거래의 조력자에 대한 책임의 근거규범으로 활용할 여지가 크다.

다만, 개별 거래에 조력한 회계사 및 변호사 등에 대해서 제178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서 거래를 주도한 당사자들에 대해서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지에 대해서는 개별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문가들이 부정한 거래를 계획하는 데 공모하고, 거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분배받는 등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에서 규정한 부정한 계획 사용행위(같은 조 제1항 제1호), 허위·부실표시를 사용한 경제적 이익 취득(같은 조 제1항 제2호) 및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의 위계 사용행위(같은 조 제2항)의 행위자로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은 명백하다. 둘째, 부정한 계획 사용행위와 관련해서는 사전 공모가 없더라도 부정한 거래가 성립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행위자로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허위·부실표시를 사용한 경제적 이익 취득 및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의 위계 사용행위의 조력자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 국내법에서는 형사책임의 경우 방조범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고, 민사책임의 경우 방조행위에 대해서도 공동불법행위자 책임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에 조력한 전문가들의 책임을 무한히 확장할 경우 정책적으로 관련 서비스의 과소 공급과 거래비용의 상승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방조 및 조력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기 위한 법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Ⅰ. 도입
Ⅱ. 파생·구조화 금융거래에서 전문가 책임이 문제된 사례
Ⅲ. 위법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조력한 전문가의 자본시장법상 책임: 제178조의 적용
Ⅳ. 검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8)

  •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43 판결

    가. 병역의무의 거부를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가 아니고 대통령긴급조치(1979.12.8 폐지) 제9호 위반의 수형자라는 이해관계를 공통으로 하여 부당한 병무행정의 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라고 보여지는 병역문제중앙대책위원회의 위원인 피고인이 동 위원회의 활동으로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수형자에 대한 당국의 입영조치를 반대한다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1]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76조와 제178조의 보호법익은 주식 등 거래의 공정성 및 유통의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이고 주식 소유자 등 개개인의 재산적 법익은 직접적인 보호법익이 아니므로, 주식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533 판결

    가. 구 국가보안법(1980.12.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죄에 있어서의 군사상 기밀은 순전한 군사상 기밀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분야에 걸쳐 북괴가 알거나 모르거나를 묻지 않고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상 그 집단에 알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1]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시세조종행위의 하나로 규정한 통정매매는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타인과 통정한 후 매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933 판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4. 9.자 2013마1052,1053 결정

    어느 행위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구조와 거래방식 및 거래경위, 금융투자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의 특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투자자의 권리·의무 및 종료 시기, 투자자와 행위자의 관계, 행위 전후의 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451 판결

    가. 현행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국·공채의 이자 또는 할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이자 또는 할인소득을 비과세하거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한 구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상의 규정을 삭제하면서도 부칙(1982.12.21 법률 제3577호) 제8조에서 동법시행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16007 판결

    [1]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권유할 때는 고객이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 및 발행회사의 중요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하여야 하고, 특히 비상장회사인 증권회사가 자신의 고객을 상대로 자신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공모하면서 그 유가증권 및 증권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장래 유가증권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2다108320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6953 판결

    [1]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2 제1항, 제207조의2 제1항 제1호는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1차 정보수령자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만을 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2항 제2호, 제3호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제2호),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제3호)를 금지하고 있고, 제443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4064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90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은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제1차 정보수령자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제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사람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1]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1]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27-00098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