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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진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유통법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27 - 16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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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음반 판매량이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한국의 음반 판매 성장세가 일부 음반 제작사들의 상술로 형성된 팬덤(fandom) 현상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시선이 적지 않다. 음반 제작자들이 같은 음반을 서로 다른 디자인으로 발매하거나 스타 사진, 사인회 참석권, 콘서트 티켓 등의 굿즈(goods)를 무작위로 동봉해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는 음반에 동봉된 굿즈를 얻기 위해 다량의 음반 구매를 강요당한다는 것이다. 음반판매 촉진과 소비자 맞춤형 상품 제공을 위해 굿즈를 연계하여 음반을 판매하는 마케팅방식 자체는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굿즈 연계 음반판매가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소비를 부추기며 원하지 않는 구매를 강요하는 등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인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적절한 법률을 통해 규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소비자기본법」은 거래관계에서의 소비자 보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끼워팔기 금지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이나 공정거래법으로 굿즈 연계 음반판매를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두 법 모두 이를 해석․집행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하위 규정이 적용 범위와 유형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굿즈 연계 음반판매와 같이 소비자의 거래선택 자유 등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끼워팔기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현행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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