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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정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47 - 27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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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어 왔던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제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분야에 인공지능기술을 결합하여 알고리즘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디지털경제, 데이터경제, 플랫폼경제와 같은 용어로 대변되는 신산업분야로 그 패러다임을 확장해가고 있다. 신산업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태동하던 시기의 규제정책이 주로 어떻게 규제를 완화하여 우리의 기업들이 신산업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가에 방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거대기업으로 성장한 신산업분야의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신산업분야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제체계의 마련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또한 신산업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적정한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과학기술의 예측불가능성과 해당 과학기술에 대한 기술적 이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용이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플랫폼 산업의 경우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사업자의 각 기업별 시가총액이 이동통신 3사의 시가총액의 합을 넘어섰고, 더 이상 외국자본에 대항하여 우리의 신산업 기업을 육성한다는 프레임으로 이들 기업에 친화적인 규제정책을 펼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 민족 등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TF를 발족하여, 플랫폼 분야의 시장 획정, 시장 지배력 및 경제 제한성 판단 여부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제 필요성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신산업분야에 대한 시장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규제는 자치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불러와 혁신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전락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굴뚝산업에서부터 현대의 플랫폼 산업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끼워팔기에 대한 규제 법리의 변화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신산업분야의 규제체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초기 플랫폼 사업자의 끼워팔기 규제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사례와 최근의 구글의 끼워팔기 위법성 판단 사례를 분석하여 끼워팔기의 법리의 변천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같은 신산업분야에서의 끼워팔기의 경우 미국, 유럽연합, 우리나라가 각기 공정성의 판단기준과 국가별 경제이념의 차이로 인하여 위법성 판단기준에 있어서도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끼워팔기의 위법성 판단기준이 당연위법의 원칙의 적용에서 합리성 원리에 의한 판단기준으로 점차 변화하였고, 특정 산업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술적 특성에 대한 객관적 기준과 과학적 사실들이 위법성 판단기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국 플랫폼 산업분야와 같은 신산업분야의 규제체계는 위법성 판단기준의 설정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들에 의한 입증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입증방식에 의한 기준설정을 강제하기 위한 절차법적인 규제체계의 정립이 필요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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