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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3輯 第1號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55 - 8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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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의 실효성과 권위는 궁극적으로 그 결정이유에서 밝힌 논증의 설득력에 의하여 담보된다. 결정이유에서 보다 치밀한 논증을 전개함으로써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는 결정의 설득력을, 국민에 대하여는 결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자면, 재판부의 평의가 소수의 가치 있는 사건에 집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선택과 집중이 집중적으로 요청되는 소송유형은 헌법소원이다. 헌법소원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그 주관적 기능과 헌법문제의 해명이라는 그 객관적 기능을 조화롭게 수행하도록 재판부와 지정재판부 간의 합리적 업무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국선대리인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무익한 헌법소원의 청구 가능성을 봉쇄해야 하고, 헌법재판소법의 개정을 통하여 지정재판부로 하여금 남청구에 해당하는 헌법소원을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명백히 이유 없는 헌법소원을 기각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제도 및 운용상의 개선만으로도 재판부의 헌법소원 사건 부담이 상당한 정도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다만, '헌법재판의 중요한, 원칙적인 문제는 재판부에서 결정하고, 지정재판부는 재판부에서 확립한 기존 판례를 사후 집행하는 것에 그친다.'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헌법판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재판부의 헌법재판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정재판부와 재판부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하는 헌법재판소 내부의 절차적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목차

Ⅰ. 현황 및 문제점Ⅱ. 외국의 입법례Ⅲ. 법제 변화의 모색Ⅳ. 마무리참고문헌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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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재다226 판결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 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볼 것이므로,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를 들어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음에도 이미 배척된 이유를 들어 최종 재심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 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법률상 이유 없는 청구로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한데도 계속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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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8. 21. 선고 96헌마48 전원재판부〔기각〕

    가.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선고한 사건의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중복되기는 하나, 종전의 사건에서 당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한 바 없으며, 두 사건들의 청구인들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두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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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1헌마152 전원재판부

    가.변호사강제주의는 재판업무에 분업화 원리의 도입이라는 긍정적 측면 외에도, 재판을 통한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 사법의 원활한 운영과 헌법재판의 질적 개선, 재판심리의 부담경감 및 효율화, 그리고 사법운영의 민주화 등 공공복리에 그 기여도가 크다고 하겠고, 그 제도적 이익은 본인소송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을 하지 않는 이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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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3헌바115,2005헌바27(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당사자와 심판대상이 동일하더라도 당해 사건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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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6헌가8·9·10(병합) 전원재판부〔합헌〕

    1991. 5. 31. 개정 전후의 국가보안법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는 그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기간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또 그 구속기간의 연장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수사기관의 부당한 장기구속에 대한 법적 방지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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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볼 것이므로,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패소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배척되어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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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173(병합) 전원재판부〔한정위헌 · 취소 · 취

    가. (1) 헌법 제107조는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의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과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분리하여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귀속시킴으로써 헌법의 수호 및 기본권의 보호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의 과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공동과제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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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0. 30.자 97헌바37, 95헌마142·215, 96헌마9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憲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大法院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上告審으로서 管轄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大法院을 구성하는 法官에 의한 균등한 裁判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上告審 裁判을 받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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