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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영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명지법학 명지법학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7
수록면
69 - 9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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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현행 헌법에 규정된 영장의 청구주체인 검사에 관한 규정 부분이 삭제되는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오랜 기간 진행된 영장청구의 주체에 관한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동 개헌안이 국회의 의결불성립으로 최종 무산되게 됨에 따라 적어도 당분간은 현행 헌법의 체제하에서 논의가 지속되게 되었다. 1962년 헌법개정으로 통해 도입된 검사의 영창청구권한은 신체의 자유보장에 있어서의 중요성 및 형사절차의 이해에 있어서의 중요성에 비해 기존 헌법학계에서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향후의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비교법사학적인 관점에서 선진 주요 국가들의 법체계를 검토해 보는 것도 의미를 가질 것인 바, 본고는 독일의 형사절차 관련 역대 헌법 규정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규정들이 실제 독일의 형사절차와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다. 논의의 결과 독일의 헌법규정과 독일의 형사절차에 관한 구체적 전개양상이 직접적인 상응관계 속에서 전개된 것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는 헌법규정과 헌법현실의 간극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독일에서의 법의 지배의 정립이 영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진 부분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하에서 국민의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을 이뤄내는 것임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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