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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열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5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3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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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질적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영장주의의 제도적 실현과 집행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지난 3월 3일의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토로한 필자의 토론요지를 중심으로 영장주의의 본질과 영장청구권자를 헌법에 규정한 취지를 검토ㆍ분석함으로써, 헌법상 영장청구권자 규정의 기능과 형사사법체계에서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강제처분에 관한 검사의 영장청구권 함의는 인권보장에 있다. 작금에 진행되고 있는 영장청구권 관련 개헌논의에 대해 우리는 이미 정답과 해법을 알고 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3항은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논의가 분분할 경우에는 현재의 이익으로; 현상유지의 원칙(Principle of maintaining the status quo; in disputatio pro status quo). 비록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이 헌법규정을 바로 보는 검ㆍ경간의 판단이 영장 ‘청구(請求)의 독점화’ vs ‘창구(窓口)의 단일화’로 극명하게 갈릴지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이 헌법조항은 ‘인권보장의 보루’요, 실무상 수사지휘의 핵심내용이라고 본다. 다음으로 헌법조항에서 “검사의 신청”이라는 요건이 삭제되는 개정 이후에 예상되는 수사실무의 변화 또는 영장제도의 운용 실제에 관한 우려를 진단해 보았다. 이러한 예후의 근저에는 지난 2011년 7월의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개정 및 수사권 조정에 관련된 대통령령의 제정 이후에 나타난 수사실무의 변화와 적응에서 그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의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의 지휘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동법 제196조 제3항 제2문에 준거하여 제정된 대통령령 제4조는 구체적 수사지휘의 필요성을 사법경찰관이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제 대통령령 제4조와 사법경찰수사의 독자적 개시와 진행을 법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과 결합하게 되면, 검사의 구체적인 수사지휘는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 통상적으로 수사지휘의 핵심은 그 보고에 있는데, 검사가 인지하지 않았거나 경찰수사의 자율성으로 인해 보고받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법경찰의 자율적 수사개시ㆍ진행과 검사의 일반적 수사지휘라는 현행법상의 수사체제의 현실이 헌법상 영장청구권자 관련규정의 삭제를 통해 변화되거나 왜곡될 우려가 없는지에 대해 재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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