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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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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과 관련하여 역사적 배경, 국민의 인권, 국제적 기준 프레임 안에서 전개되고 있는 주장들은 진위나 가부를 가릴 문제라기보다는, 기관입장과 관점의 차이가 맞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접점을 찾기어렵다. 1962년 이래, 그리고 현행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은 헌법개정의 역사적 배경과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비추어볼 때 경찰에 대한 통제를 통한국민인권보장을 위한 규정이라는데 헌법적 기본권 설계의 취지가 있음은 분명하다. 그 설계내용에 검사의 수사기관 주재자로서의 지위를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취지가 담겨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그 헌법적 설계 내용을 단순히다른 국가의 헌법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변경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수사단계 영장주의 원칙의 일 내용으로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헌법적 설계내용은 국민인권보장을 기준으로 해서만 변경을 결단할 수 있을 것이다. 2018 년 대통령 개헌발의안의 경우 여타 국가의 헌법규정례가 적다는 사유를 제시하는데 한정하여 삭제안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헌법 개정은 당대의 역사적 경험과 정치적 합의에 따라 과거사와기존제도의 잘못을 고치고 또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내용을 담기 마련이며, 국민 인권보장과 신장이 가장 중요한 방향이다. 역사적으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포함한 영장주의 규정의 변화를 뒷받침할 만한 적극적 변화가 있다고 보기어렵다. 국제적 차원에서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여부의 타당성을 따져볼 만한 분명한 기준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검사의 영장청구권한과 판사의 영장심사발부권한으로 결합・구성한 헌법적 기본권 설계는 그 제도적 시효나 정책적 효력을 다하였다고 볼 근거를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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