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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진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8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411 - 45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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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협약 제6조 제1항에서는 “모든 사람은 민사상의 권리의무 또는 형사상의 유무죄 판단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원에 의하여 합리적인 기한 내에 공정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위와 같은 권리에는 당사자가 판결의 기초가 된 이유를 적절히 제시받을 권리가 포함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런데 배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에서는 배심원단이나 판사가 평결 내지 판결의 이유를 따로 제시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실무가 위 조항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문제 되었다. 유럽인권재판소 대재판부는 Taxquet v. Belgium 판결에서 배심원단이 평결의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체로 협약 제6조 제1항의 위반은 아니지만, 자의적 판단의 위험을 피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받은 유죄판결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안전장치가 존재하여 이유제시의 결여를 상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판결 내지는 평결의 이유를 알 권리를 보편적인 인권으로 다루는 것은 개개인을 자의적인 권력 행사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이므로, 이는 단지 유럽이라는 지역적 맥락뿐 아니라 우리의 형사사법 맥락에서도 유효하고 타당한 것이다. 국민이 사법에 참여한다는 자체만으로 이러한 권리가 박탈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국민의 건전한 상식이 법관의 최종적인 판단에도 반영되었다는 점을 판결 이유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 피고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민참여재판 사건에서 평결과 판결의 결론이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최종적인 판단 주체인 법관이 판결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이유를 생략하는 것은 이유불비의 위법을 면할 수 없음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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