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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7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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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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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9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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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우리의 사법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변화의 하나로, 5년간의 시범적 시행 성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제도로 정착토록하려는 과도기적인 성격의 것이었다. 배심제적 요소와 참심제적 요소를 혼합ㆍ절충하면서도 독자성을 가진 제도로 평가되는 참여재판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 감소ㆍ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의견에 대한 전반적인 존중ㆍ전원일치에 이르기 위한 토론과 노력 등 상당한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되나, 낮은 실시율ㆍ법조 전 직역에 있어서의 업무부담 ? 법률용어나 증거이해에 있어서 배심원이 겪는 어려움 등이 과제로 남겨져 있다.
본고는 이 같은 참여재판과 관련하여, 특히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의 기본권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및 특정한 사건을 대상사건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령과 판례의 입장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한편 참여재판에 대하여는 위헌론과 합헌론이 대립하여 왔으며 개정논의가 활발한바, 최근의 주요 개정논의는 특히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여부와 관련하여 음미할 만한 내용상의 변화를 담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개정론의 위헌성을 논함에 있어서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 제1항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판례의 법리 및 비교법적인 검토에 의할 때, 배심재판을 필요적으로 실시하고, 속심인 항소심을 법률심으로 전환하며,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하고, 배심원의 평의 시 법관을 배제할 경우 위헌소지가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다만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의결한 최종형태(안)이나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일부 상이(相異)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기속력 부여 시 있을 수 있는 위헌논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의 안배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및 헌법 제101조 제1항 위반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된다. 향후에도 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제고라는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다 활성화되어야 하겠으나, 여기에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평등권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한계가 있음을 또한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 참여재판의 도입과 그 성격, 성과 및 비판에 대하여
Ⅱ.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의 성격 및 평등권과 관련한 검토
Ⅲ. 참여재판 및 주류적 개정방안ㆍ개정안의 합헌성
Ⅳ. 맺으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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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2헌바29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참여재판 배제조항은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에 비추어 그 절차로 진행함이 부적당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여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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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8헌바101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판결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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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3헌바25 전원재판부〔합헌〕

    1.구 군사법원법 제6조가 군사법원을 군부대 등에 설치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7조가 군사법원에 군 지휘관을 관할관으로 두도록 하고,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제25조가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및 관할관이 군판사 및 심판관의 임명권과 재판관의 지정권을 갖고 심판관은 일반장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 제110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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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1] 제1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에,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 및 정신을 함께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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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3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이미 2004. 8. 14.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1호를 포함한 공직선거법 조항들의 위헌확인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2004헌마644)을 청구한 바 있음에도, 2005. 11. 16. 청구취지의 추가적 변경을 통하여 위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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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225 판결

    [1]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는 일차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공소제기가 있으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이를 위해 공소장 부본과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같은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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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09헌바34 전원재판부

    가. 입법취지, 용어의 사전적 의미, 유사 사례에서의 법원의 법률해석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법관징계법 제2조 제2호의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란 `법관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수임받은 사법권을 행사함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하거나 법원의 위엄을 훼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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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9. 28. 선고 92헌가11,93헌가8·9·10 全員裁判部

    가. 법관(法官)에 의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보장(保障)한다고 함은 결국 법관(法官)이 사실(事實)을 확정(確定)하고 법률(法律)을 해석(解釋)·적용(適用)하는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보장(保障)한다는 뜻이고, 그와 같은 법관(法官)에 의한 사실확정(事實確定)과 법률(法律)의 해석적용(解釋適用)의 기회에 접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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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484 판결

    [1]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희망 의사 번복에 관한 일정한 제한(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이 있는 외에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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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8. 7. 3. 선고 2008노9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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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106 판결

    [1]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는 이유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에서 정하는 대상 사건에 해당하는 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는데도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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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있어서 규범의 위헌성을 【제청법원】이나 【제청신청인】이 주장하는 법적 관점에서만 아니라 심판대상규범의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심사한다. 법원의 위헌제청을 통하여 제한되는 것은 오로지 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이지 위헌심사의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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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12 전원재판부

    가. 우리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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