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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민 (경일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9 - 6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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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자신의 권익실현을 위한 주체이자 소송 당사자로서 형사절차에 적극적으로참여할 수 있으려면 피해자의 정보접근권이실효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세계 문명국가들의 형사사법 제도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다. 하지만 한국의 현행 형사법체계가 국가중심주의에 기반 한 ‘증인 패러다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까닭에 피해자의 정보접근권이 아직 실효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못한 점들이 있다. 이러한 현실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피해자의 정보접근권 중 사건진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제도의 실태에 주목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굴한 후 피해자의 정보접근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네 가지 방책을 제시하였다. 즉, 정보제공 근거법령의정합성을 확보하는 것, 정보제공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신속하게 정보제공을 위하여자동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소년범죄 피해자에게도 정보제공이 이뤄져야 하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다만, 피해자의 정보접근권 보장은 개별 사안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과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피해자에게 사건진행상 황과 관련된 개별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정보제공의 한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범행과 피해사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진실한 피해자라 할지라도, 피의자·피고인 및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접근권 보장 수준이 결정되어 정보제공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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