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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41 - 163 (23page)
DOI
http://doi.org/10.36220/kjv.2021.29.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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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성폭력범죄,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서 누구든지(성폭력범죄의 경우) 또는 언론종사자가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피해자정보를인쇄물(출판물), 방송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또는 보도?방송을 통하여 공개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정보공개죄는 피의사실공표죄에 비해 상대적으로많이 연구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이 글은 피해자정보공개죄의 성격을 피의사실공표죄 및 명예훼손죄와 비교하여 살펴보고, 동 범죄의 성립범위에 대해 검토하여 피해자정보공개죄 규정의정비방안을 제시한다. 피해자정보 공개행위에 대한 사후제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피해자보호를 위해서는 피해자정보 공개행위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 이러한 예방작용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 위법한 피해자정보 공개행위인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 수사기관 공무원 및 언론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 또는 업무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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