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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선 (경상국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금융보험연구 제22권 제6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 - 2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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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B2B 외상(신용)거래에서 수출대금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수입업자가 파산하여 수입업자 지시로 수입업자의 고객에게 인도한 물품에 대해서 수출업자가 행정비용청구의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국외 판례 2개를 분석하였다. 판결의 쟁점은 미파산법 11U.S.C.§503(b)(9)의 적용을 받아 담보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는가였는데, 법원은 물품의 수취시점이 수입업자 파산신고 전 20일 이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UCC§2-103(c)의 receipt의 개념을 적용하여 “채무자에 의해 수취된”시점을 수입업자의 물품 수취시점으로 보아 수입업자 고객에게 직접 인도된 물품의 경우, 수입업자에 의해 수취된 적이 없기 때문에 행정비용청구를 거절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례들을 통해 B2B형태의 외상(신용)거래에서 직접배송(Drop Shipment)이 이루어진 경우, 수입업자 파산에 따른 수출업자 대금회수 불능의 위험은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rop Shipment거래의 문제점을 제시하여 수출업자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한다. Drop Shipment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담보우선권 확보가 불가하여 수출업자의 대금회수 불능의 위험이 존재하고, 둘째, 수출업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화물의 인도를 중지하는 운송정지권의 사용이 불가하며, 마지막으로 수출업자가 제3자가 소유한 물품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할 때 수출업자는 외상(신용)거래에서 수입업자 고객에게 물품을 직접 인도하는 Drop Shipment 형태의 거래에서 신중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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