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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금옥 (순천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83 - 20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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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들은 자기결정권을 기본권의 하나로써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자기결정권의 도출 근거에 있어서는 그 결정들이 일관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설득력 있게 논증하지도 못하고 있다. 예컨대, 성적 자기결정권의 근거를 이전의 합헌결정에서는 헌법 제10조에서 찾았지만, 그 후 위헌결정에서는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도출하고 있다. 판례가 변경되면서 기본권의 도출 근거가 달라졌음에도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또한 혼인의 자유와 임신과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여성의 중요하고 내밀한 사적 영역임에도 헌법 제17조를 언급함이 없이 헌법 제10조에서만 그 근거를 찾고 있다. 이 경우에도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한다고 본다. 헌법재판소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와 전동킥보드 사건 등에서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았으나, 국민건강보험법 사건에서는 헌법 제10조 전체를 근거로 들고 있을 뿐 그 관계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은 소비자의 자유로운 상품선택을 포함한 소비생활 영역 또한 사생활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헌법 제10조보다는 헌법 제17조에 따라 보장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 헌법체계상 더 적합하다고 본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적이탈의 자유’의 개념에는 ‘국적선택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국적선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분리하여 따로 살펴볼 실익은 없다고 보아 헌법적 근거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국적을 이탈하는 자유는 거주?이전의 자유와는 그 성질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본질상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보아야만 국적선택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논리적 근거에도 부합한다고 본다. 결국 자기결정권의 대상이 어떠한 사항인가에 따라 헌법상 도출 근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제17조 등의 규범적 의미와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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