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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하경 (한국학중앙연구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303 - 32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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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조선후기 소원(訴?)을 둘러싼 조선후기 법정과 전통법 그리고 국가에 대해 시론적으로나마 성격을 고찰하고자 한다. 최근 번역된 김지수의 연구에서 “성리학 이념을 바탕으로 건국된 조선에서 법적 분쟁 없이 사회적 균형을 이루는 이상적인 사회를 지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선후기에는 법적인 다툼이 많았던 것일까?”와 같은 흥미로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조선후기로 들어서면서 그 이 전이기에 비해 사회 경제가 발전한 것도 사실이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분쟁 역시 많아졌을 것도 부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러한 사실이 곧바로 사람들의 법적 구제 활용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람들 간의 분쟁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물리력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거나, 제3자의 위력을 활용하지 않고, 국가의 공적인 혹은 법적인 절차를 활용했다는 것은 보다 정교한 차원의 설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김지수의 연구는 바로 이 지점을 보다 논리적으로 탐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지수의 논의를 재구성해본다면, 즉, 조선 법정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과정에서 활용되는 법의 실체적 의미를 다시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사법 공간에서 펼쳐지는 국가의 면모를 새롭게 살펴볼 때 비로소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조선후기 법정은 국가권력이 피지배자에게 일방적으로 현시되는 공간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만나서 상호작용하는 공간이다. 조선후기 법 역시 국가권력을 집행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라기보다는 국가와 사회가 끊임없는 상호 작용을 통해서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마지막으로 조선후기 국가는 단순히 공공질서를 확보하는 데에만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사인들 간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사법적인 정의를 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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