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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배근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6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621 - 654 (34page)
DOI
10.15539/KHLJ.56.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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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상승이 야기하는 국제법적 문제는 최근 ILC의 작업주제로 선정되어 유엔 내에서 법적 검토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ILC는 동 주제를 해양법 문제, 국가성 문제, 주민보호 문제의 세 가지 세부 주제로 구별하여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며 첫 번째 문제인 해양법 문제에 관해서는 2020년에 쟁점보고서(issue paper)가 제출되었다. 2021년 ILC회기에서는 쟁점보고서에 관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동일한 주제에 관하여 유엔 총회 제6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진행되었다. ILC는 첫 번째 세부 주제인 해양법 문제를 다시 여섯 개의 세부 쟁점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각각의 세부 쟁점에 관하여 국제사회가 일치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문제의 핵심은 해수면 상승으로 초래되는 기선의 후퇴, 섬 또는 암석의 수몰, ‘섬’의 ‘암석’으로의 법적 지위 변화에도 불구하고 연안국 관할 해역의 범위나 해양 권원이 기존의 법적 상태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의 여부이다. 현재 유엔 내 논의에서는 국가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저조선이 변경되더라도 기선과 관할 해역의 외측 한계는 고정되는 것이며, 기존의 해양경계획정도 변경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고정’을 옹호하는 입장은 법적 안정성, 안보, 확실성, 예측가능성의 가치를 중시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통상기선이나 직선기선에 관한 해양법협약의 관련 규정이나 섬제도에 관한 해양법협약 제121조를 충실하게 문언해석하면 오히려 저조선의 후퇴나 ‘섬’ 또는 ‘암석’의 수몰, 인간 거주나 독자적 경제생활 유지가 불가능하게 된 ‘섬’의 상황 변화 등의 경우에는 기존 법적 상태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양의 법적 상태에 대한 해수면 상승의 영향에 관하여 현상의 유지(고정)와 현상의 변경(이동)이라고 하는 대립된 주장과 태도 중에서 어느 하나가 국제사회의 일치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ILC의 추가적인 연구와 국가실행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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