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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호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23 - 15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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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제도를 분석한 글이다. 본 논문의 글감이 된 판례는지방의회 의원들이 자신들의 월정수당을 대폭인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에 따라 월정수당을 받은 데 대해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것을 요구한 최초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주민소송에 관한 것이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조례 제정의 절차가 다소 불충분하였다고 하더라도조례를 무효로 하는 정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월정수당에 대해 법률상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법리적 쟁점은, ① ‘조례의 제정?개정 행위’가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에포함될 수 있는지, ② 부당이득반환청구 요구 소송의 요건과 그 소송이 인용될 경우 후속소송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③ 조례의 ‘무효’로 인해 부당이득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조례 성립과정에서 어떤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조례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이다. 이에 대한 이 글의 결론은, ① 조례 또한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재무회계행위’에 포함되어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② 그 조례가 위법하다면 조례를 집행한 공금지출 역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것인데, ③ 다만 절차의 하자, 특히 조례의 제정 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로 인해 조례가 무효가 되려면 절차적 하자의 경중을 가려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절차적 하자의 경중을판단하는 기준과 주민소송 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려해야할 사법정책적 고려 요소들에 대해서도 견해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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