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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433 - 456 (24page)
DOI
10.17257/hufslr.2022.46.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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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교육법제는 공적인 제도보장으로서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그 소속을 묻지 아니하고 일반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보고 있고, 교육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공?사립학교 교원을 가리지 아니하고 동등한 처우를 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은 일반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기능면에서 같다고 할 수 있 으므로 기본적으로 교육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적인 고용계약에 의하여 임용되며, 그 자 격?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한 규율이 일반공무원과 다른 면이 있으므로 ?사립학교법?이 ?국가공 무원법? 제33조 각 호를 포함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0의4가 규정하는 결격사유를 그대로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삼는 데에는 여러 가지 해석상 및 입법론상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상과 같은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규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여러 가지 해석상의 의문점을 나 름대로 검토하고, ?사립학교법? 제57조 단서 후단(“?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 무원’은 ‘교원’으로 본다”)의 적용과 관련한 경과규정의 부재를 비롯한 입법론상의 문제점에 관하여 논의한 다음, 결론에 이르러 ?사립학교법? 제57조의 개정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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