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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민지 (녹색기술센터)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法學論文集 제4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23 - 159 (37page)
DOI
10.22853/caujls.2021.45.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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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고 약 3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시작된 국가적 합의가 도출된 후에도 지난 30년 간 인류의 탄소사회는 계속해서 지속되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대기 중에 배출된 탄소의 절반 이상이 지난 30년 간 배출된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산업혁명 이후 진행되어온 기후변화가 이제야 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세계 각국이 부랴부랴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기후변화협약이 체결 된 후 지금까지 행해온 인류의 행위들이 기후변화를 야기한 결정적 원인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여기에는 각국의 이기적인 계산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다가올 미래는 차치하고 견딜 수 있을 정도의 변화에 익숙해져 있는 개개인의 생각이 담겨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오지 않을 미래라는 환상 속에 안일한 생각과 대응의 총합의 결과물일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은 신 기후체제를 출범시킨 2015년의 파리협정이 목표한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상승 온도를 2℃ 이내로 유지 하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 시나리오에 가깝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문제는 홍수, 가뭄, 산불, 태풍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일상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그 일상이 미래세대에 더욱 잔인하게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 강력하게 전가될 것이란 사실이다. 2019년 독일은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 하에 「연방기후보호법」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일 년도 채 지나지 않아 「연방기후보호법」 은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핵심은 기후보호목표에 대한 대응상의 안일함과 미래세대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었다. 큰 포부와 기대 속에서 출발한 「연방기후보호법」이 일 년도 채 되지 않아 위기를 맞이한 건, 현재의 상황을 만들어낸 기성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강력한 외침이 작용한 것이다. 결국 「연방기후보호법」은 일부위헌 판결을 받아 개정이 강제되었으며, 이로 인해 동법이 담고 있는 목표는 수정되었고, 이로 인해 독일 내 기후변화 대응 방안이 더욱 높은 수준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연방기후보호법」 결정을 중심으로 세대 간 정의 측면에서, 그리고 인권 등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우리사회가 택해야 할 기후변화 대응의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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