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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희석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1권 제3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41 - 82 (42page)
DOI
10.17257/hufslr.2017.4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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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의한 계약은 약관의 특성에 기인하는 독특한 규제법리가 필요한 계약유형이다. 약관규제법은 그러한 규제법리를 정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서한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우리 민법학의 중요한 결실이자 자산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계약법의 관점에서 약관규제의 문제를 해석하고 실무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반드시 활발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본고는 계약법적 관점에서 약관규제법의 의의를재조명해보고자 하였다. 검토의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약관의 편입통제나 내용통제와 같은 사법적 규제수단은 약관작성자의 상대방의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완하거나 회복케 함으로써 사적자치의 실현에 조력한다. 이러한 점에서 약관규제는 계약자유나 사적자치를 제한하거나 수정하는 원리라기보다는 계약자유나 사적자치를 보완하고 확충하는 원리로 이해되어야 한다. (2) 약관의 계약내용으로의 편입요건으로 우리 약관규제법은 약관의 명시?교부의무 외에 중요내용의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약관의 편입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는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중요한 내용의 설명의무는 계약체결과정의 적정화를 기하고 약관에 의한 분쟁을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인 관점에서 우리법의 특징을 이루는 대단히 의미있는 입법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3) 약관규제법상 세 가지 약관해석의 원칙은 상호보완 내지 중첩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작용하여약관조항의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고, 내용통제(무효화)의 전단계로서 해석의 방향성을 정하며, 경우에 따라 무효판단을 통해 내용통제를 하기도 한다. 특히 고객유리해석의 원칙은 객관적 해석을 통해 확정된 약관의 의미가 다의적인 경우에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사업자의 책임범위를축소하거나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성이 인정되는 약관조항의 경우에는 무효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그 의미하는 바가 재평가되어야 한다. (4) 약관규제법상 약관의 내용통제는 약관조항을 대상으로 하지만 약관이 아니더라도 일방성과 사전성 요건을 충족한 계약조항은 개별교섭의 가능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약관과의 유사성이 발견되고 따라서 약관규제법을 유추한 계약조항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민법에서 계약내용통제에 관한 법리 내지 기준으로서는 제103조, 제104조, 편면적 강행규정, 신의칙 등을 들수 있는데, 특히 신의칙에 의한 계약의 효력 및 내용 통제에 관한 판례법리의 전개가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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