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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지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사상연구회 교육사상연구 교육사상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05 - 13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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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조선후기 과시가 제도으로 정착되어 가는 숙종의 성균 과시 운의 실상 을 악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숙종 성균 과시는 시, 응시생, 상 등은 규정로 운되었으나 시행 자체는 순탄하 지 않았다. 정부의 유고나, 시인 제학이나 사성이 유고하거나, 유생들의 공으로 인하여 과시를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시행여부는 과시에 따라서도 차이가 났다. 정기과시를 오랫동안 시행하지 못할 때는, 특명과시를 활용하여 그를 보완할 수 있었다. 숙 종 반에는 특명과시를 활용하여 과시의 시행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드러나지 않는다. 숙종 후반에는 특명과시를 활용하여 시행 일자가 정해져 있는 과시의 시행을 보완했다. 삼일제가 시행되지 못하는 시기에는 특명제술을, 강이 실시되지 못하는 시기에는 친림강이나 ‘도기 유생강’을 실시하다. 과시의 은사는 제술 시험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친림강과 ‘도기유생강’의 경우 는 후로 갈수록 은사의 상이 높아지고 인원도 확되었다. 은사 직부시는 식년시, 증 시, 별시에 사용하게 했던 반면, 직부회시와 분은 식년시에만 사용하게 했다. 후에는 식 년시 시기가 뒤로 미지면, 그 사이 시행된 과시에서 직부회시나 분의 은사를 받은 이들이 당해 식년에 은사를 사용하도록 해서 은사자들을 배려했다. 숙종 성균 과시는 시의 유고, 유생들의 상황, 혹은 국가의 행사로 인해서 제로 시행 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어도 숙종 후반에는 그것 역시 규정 안에서 보완하고자 하 는 시도가 있었다. 과시를 시행하지 못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시행하지 못하는 것 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보완책을 사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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