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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경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31 - 16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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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중파의 한 시사고발프로그램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착취 동영상에 일반인의 얼굴이 합성되어 유포되는 피해사례가 소개되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이들은 자신들의 초상이 이러한 영상에 합성되었는지도 모른 채 생활하다가 주변에 의하여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많아 예방은커녕 대비책도 제대로 없는 실정이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할 경우, 사인(私人들)도 얼마든지 이러한 합성 영상물을 만들어 판매, 유포하기가 쉬워지며, 이러한 경우 사인에 의하여 영상이나 사진이 합성되어 유포될 경우 한 번 게시된 영상물은 수거가 불가능하고, 확산을 막기도 극히 어렵기 때문에 인격권의 침해는 피해의 구제가 쉽지 않다. 언론기관을 통한 가짜뉴스의 유포?확산이 아닌, 일반인인 사인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인격권의 침해 유형에 대하여 본고에서는 첫째, 딥 페이크 기술을 활용하여 음란 영상물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행위, 둘째, 이러한 기술로 만들어진 영상을 사회연결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를 이용하여 가짜뉴스로서 퍼뜨리는 행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SNS를 통하여 접근하거나 개인의 신상정보를 알아내어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와 같은 스토킹 범죄로 인한 영역 등의 세 가지 영역에서의 사인에 의한 인격권의 침해를 살펴보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의 규정을 보완하거나, 악의적 고의의 행위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가능성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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