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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념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통학회 한국소통학보 한국소통학보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45 - 27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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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공간에서 개인이 다른 개인과 소통하는 가운데 정보가 공유되면 될수록 민주주의 체계를 위협하는 페이크뉴스를 인지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진다. 많은 나라에서 페이크뉴스로 인한 정치적 또는 경제적 해악을 규율하려는 목적의 다양한 전략을 논의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적 영역에서 발생되는 페이크뉴스의 영향은 여전히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사적 영역에서 페이크뉴스로부터 발생되는 위험은 개인 간의 소통이나 관계 속에서 빠르게 그리고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페이크뉴스에 의하여 발생된 해악이 피해자의 자살을 이끈 명예훼손사건과 연결되어 논의된 바 있다. 개인이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다양한 결과들은 종종 법적 보호영역 외에 놓이기도 하는데, 특히 페이크뉴스와 관련된 중한 사건에 있어 개인이 누리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을 법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논문은 개인이 향유하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페이크뉴스의 특성을 반영한 규율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페이크뉴스의 가벌성을 인지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페이크뉴스로 인하여 발생된 불법적인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인적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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