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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세권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5집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65 - 10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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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민법에 대해서는 개인의 재산권에 의하여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고, 주로 재산법과 가족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민법에 대한 관념과 정의는 재산법을 중심으로 한 개념이고, 근대민법에 있어서의 인간의 지위에 관한 것이다. 이에 반하여 재산법 위주로 파악되어왔던 근대민법에 대하여 현대에 들어서는 인간에 대한 민법상의 관점에 있어서의 변천과 변화가 있었다. 최근 민법학에 있어서 민법관의 변화가 그것이다. 즉,「자본주의경제사회의 법(상품교환의 법)으로서의 민법에서 시민사회의 법(인의 법)으로서의 민법으로」라는 민법관의 전환이다. 그 민법관의 전환의 중심에 있는 것이 인격권의 중시이다. 이러한 변화상을 반영하여 최근에는 민법을 ‘시민사회의 기본법’ 또는 ‘시민사회의 헌법’으로 부르게 되었고, 현대민법에 있어서 인격권은 재산권과 양립될 수 있는 민법상의 중요한 권리개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인격권이란 주로 생명·신체·건강·자유·명예·프라이버시 등 인격적 속성을 대상으로 하고, 그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제3자에 의한 침해에 대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모든 이익의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격권 내지는 인격적 이익이 제3자에 의하여 위법하게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나 위험이 있는 경우 그 법적 구제책은 무엇이 있을까. 혹은 인격권에 있어서는 다른 법적 권리나 이익과는 다른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민법의 질서, 또는 보다 넓게 민법과 관련된 모든 질서에 있어서의 인격권 내지 인격적 이익의 파악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금지청구권를 행사할 경우의 근거가 되는 것이 인격권이기 때문에 인격권에 대한 근거, 즉 그 권리관이 중요하다. 따라서 인격권 보호의 2가지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적 문제처리방식과 사회구성 원리로서의 인격권에 대하여 고찰한다. 인격권의 근거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규명한 후, 인격권에 권리관을 바탕으로 인격권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인격권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인격권은 한번 침해되면 원래대로의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침해가 있기 전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구제책으로서의 금지청구권이 주목받게 되었다. 금지청구가 인정된다면 과연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또한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누가 되는지,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 피해자의 입증책임의 경감 등 입증책임의 전환문제, 인격적 이익 등의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의 채권시효기간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민법의 중심축인 인격권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그 법적 구체책으로서의 금지청구를 도입하고 명문화하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격권에 대한 규정이 형식적·선언적·명목적 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실질적·사실적·효과적 규정으로 인식되고 작용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민법의 중요한 변화상을 반영하듯, 한국의 민법개정안에 인격권에 관련된 규정이 도입되었고 인격권에 대한 입법안이 여러 학자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 인격권과 그 법적 구제책인 금지청구에 대한 연구결과로서 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민법개정안에 있어서 조그마한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인격권의 근거와 개념
Ⅲ. 인격권의 침해와 금지청구
Ⅳ.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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