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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여하윤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51 - 18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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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민법은 지난 2016년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해제는 재판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을 두고 있었던 까닭에(구 프랑스 민법 제1184조 제3항), 당사자들이 이러한 해제 절차의 불편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서 자동해제조항이 널리 체결되고 있었다. 사적자치의 원칙상 우리나라에서도 자동해제조항의 효력은 인정되고 있다. 이에 필자는 프랑스에서의 자동해제조항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고, 이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자동해제조항은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프랑스 법원은 가급적 그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해석을 하여왔다. 둘째, 프랑스 민법은 재판상 해제 원칙을 채택하고 있었던 까닭에, 자동해제조항이 거래의 현실에서 보다 널리 체결되어 왔고 그로 인하여 자동해제조항과 관련한 논의가 우리나라보다도 풍부함을 알 수 있었다. 채무자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자동해제조항에 의한 해제가 인정되는지, 채권자가 자동해제조항에 의한 해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자동해제조항과 해제권, 강제이행청구권과 등과의 관계에 관한 논의 등을 들 수 있다. 자동해제조항에 관한 프랑스에서의 논의는, 향후 우리나라에서 자동해제조항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판단 자료로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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