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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경헌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가톨릭철학회 가톨릭철학 가톨릭철학 제37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99 - 23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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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론에서 주요한 논쟁 중의 하나는 자연법 개념과 관련된다. 신자연법론자들은 자연법의 일차적 계명들이 양지에 의해 직관적으로 파악되고, 기본선들은 선-도덕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환원주의자들은 양지에 의해 파악된 자연법의 일차적 계명들은 토마스에서 아직 본래적 의미의 자연법이라 칭해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자연법이라 칭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사변이성이 영원법과 인간 본성 및 최종 목적의 관점에서 그것들을 규범적으로 질서 지을 때이다. 본 연구는 이 문제를 다룬다. 본 연구는 토마스에서 이중의 자연법 개념이 있음을 밝히며 이 문제의 해결을 시도한다: (1) 고유한 의미의 자연법 (2) 규범적 의미의 자연법. 토마스에서 자연법의 고유한 의미는 기본적으로 양지에 의해 파악된 비-규범적인 자연적 경향성들 자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토마스는 고유한 의미의 자연법에 사변적 반성이 더해져 규범적 의미를 갖는 자연법 개념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토마스의 자연법을 ‘고유한 의미의 자연법’으로 받아들이되, 그것이 ‘규범적 의미의 자연법’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혹은 규범적 의미의 자연법을 주장하되, 항상 ‘고유한 의미의 자연법’을 토마스의 기본적인 자연법 개념으로 먼저 인정하고 전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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