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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념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2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155 - 173 (19page)
DOI
10.29305/tj.2022.10.19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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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 제311조를 근거로 처벌되는 모욕죄는 다양한 형식으로 범해질 수 있는데, 이때 모욕은 사실의 적시없이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추상적인 판단 또는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모든 국민은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며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이 종교에 관한 것이든 정치사상에 관한 것이든, 공적 또는 사적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든 원칙적으로 보호된다. 물론 개인이나 집단에게 표현의 자유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타인의 기본권 내지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적 보호 범위를 넘어서게 되는데, 종교적 신념이나 정치적 의견 또는 성적 정체성 등을 소재로 삼는 의사표현의 경우 이들에게 주어진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 것인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논란은 누군가가 또는 어떤 집단이 향유하는 표현의 자유가 경우에 따라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을 모욕하거나 이들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데에서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구체적인 예로 독일에서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교회 외벽에 새겨진 조형물이 특정 민족과 특정 종교를 폄하하고 비방하여 모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는데, 최근 독일 연방재판소가 비텐베르크 시립교회 외벽에 존재하는 사암조각상 그리고 ‘rabini Schem HaMphoras’라는 문구가 유대인과 유대교를 모욕한다는 취지로 제기된 소송에 대해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주지할 만하다.
이에 본 논문은 독일 비텐베르크 시립교회 외벽 조형물 사건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면서 (원심 및 항소심은 물론) 독일 연방재판소의 판결이 지니는 의미와 한계에 대하여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는 조형물 그리고 이를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행위가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특히 종교적 신념에 따른 표현의 자유와 그 보호영역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는 글
Ⅱ. 독일 비텐베르크 시립교회 외벽 조형물 사건과 법원의 판결
Ⅲ. 종교적 신념을 표현한 조형물에 대한 모욕죄의 성립 여부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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