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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기영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21 - 14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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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은 지명채권 양도인이 양도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을 임의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여기서는 지명채권 양도인이 양도통지 전 채권을 추심하여 소비한 때에는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양도인이 추심한 금전은 양도인의 소유에 속하므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설령 형법상 고유한 소유권 개념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타인의 재물임을 긍정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신임관계가 횡령죄에 의해 ‘적극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위탁관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거나 또는 수령한 금전을 양수인에게 전달해 주어야 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양도인의 이와 같은 의무는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전형적인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 없고, 대법원이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자동차 이중저당 사안>, <저당 자동차 이중양도 사안>, <주식 이중양도 사안> 등에서 채무자기 부담하는 의무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사무가 아닌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며, 최근 <채권 양도담보계약 사안>에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가 대상사안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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