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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윤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49 - 17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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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제3자의 거래보호를 위하여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바, 그 중에서도 특히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민법 제107조 제2항 내지 제110조 제3항 및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보호규정이다. 이들 규정은 부동산에 관하여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민법하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근래 들어서도 이들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에 관하여 중요한 판결들이 다수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들 판례들 중에는 그들 상호간에 정합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는 것들이 몇몇 눈에 띈다. 즉,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와 관련하여 지시사례에서의 단축급부의 수령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이행받은 수익자 그리고 채권양도에서 채무자로부터 이행받은 채권양수인은 거래안전의 보호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모두 동일한 이익상황에 있고, 나아가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그 청산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계약법원리에 비추어 볼 때 모두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할 입장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기본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시사례라든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계약법상의 원리를 중시하여 단축급부의 수령자라든가 수익자인 제3자를 보호하는 반면에, 채권양도의 경우에는 특별한 설명없이 재산이동의 과정만을 검토하면서 채무자로부터 이행받은 채권양수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채무자는 채권양수인에게 반환청구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들은 상호간에 정합성을 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수정되어야 하며, 이때 그 수정방향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수익자나 채권양도에서의 양수인은 적어도 이행받은 후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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