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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윤수 (부산교육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73 - 99 (27page)
DOI
10.17317/tjle.33.3.2021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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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연구목적은 교육공무직의 파업으로부터 학교를 보호하는 한편, 근로자로서의 근로기본권인 단체행동권과의 조화를 위한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교육공무직에 대한 정의와 관련 법제를 개관하고, 교육공무직에 대한 각종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어 교육공무직과 교원간 단체행동권에 대한 법제를 비교?분석하고, 교육공무직의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쟁점과 파업 등 단체행동권 행사시 대체근로제도에 대한 기존의 판례 및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헌법재판소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는 국가의 존립을 위한 필수적 가치이기 때문에 교원 및 교육행정직의 근로기본권 중 파업 등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이 같은 제한에 상응하여 교원 및 교육행정직의 신분 및 처우를 공무원으로서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공무직의 단체행동권을 동일한 선상에서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파업의 직접적인 피해가 사용자인 교육감이 아닌 학생?학부모, 교원 등 학교를 이용하는 국민 일반에게 전가된다는 점, 교육받을 권리의 보호를 위해 교원의 파업 등 일체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종합하여 볼 때, 교육공무직의 파업 등 단체행동권 자체를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내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 교육공무직의 파업 시 파업참가자의 50%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제71조를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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