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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변종필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7.7
수록면
1 - 26 (26page)
DOI
10.23894/kjccl.2017.19.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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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대법원은 일정한 형법문언의 의미를 파악?적용함에 있어, 즉 문언이 갖는 의미를 구체화함에 있어 이른바 ‘종합적 판단기준설’을 취하 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실무상 법영역을 가리지 않고 문제되는 모든 규범적 평가에서 거의 전면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형법학계에서도 이러한 규범적 평 가기준은 대체로 수용되고 있는 듯하다. 물론 그러한 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개괄적 혹은 지엽적으로 적잖이 비판이 가해지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기존 의 논의나 비판은 그러한 기준설정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만일 적절하지 않 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규범적 평가기준으로서 적절성이 인정된다면 그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은 어떻게 해소되어야 하는지 등에 관 해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평가기준의 적절성 여부를 다루어 보고자 하였다. 먼저, 검토를 위한 기본내용으로, 형법규범과 범죄구 성요건의 평가적 성격을 짚어보고 그러한 평가에 작용하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특히 규범적 평가에서 왜 논증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연계하여 언급하였다(Ⅱ). 그런 다음, 그러한 기본논의에 기 초하여 이른바 종합적 판단기준설이 과연 형법 해석?적용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필요하고도 적절한 것인지,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Ⅲ). 그리고 맺음말에서는 논의의 핵심을 간략히 요약?제시하면서 향후의 활용 여부에 관해 피력하였다(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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