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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권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문서학회 古文書硏究 古文書硏究 제59권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93 - 127 (35page)
DOI
10.21027/manusc.2021.59..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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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泰輔(1654∼1689)는 강원도 伊川縣監 시절인 1684년(숙종 10) ‘자기비첩 소생 論介를 放良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는 비첩소생이 보충대에 ‘入屬하면 從良’, ‘입속하지 않으면 私賤’이라는 현행법과 상치되는판결이었다. 논개는 보충대에 입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554년(명종 9) 반포된 「甲寅受敎」는 嫡族이 비첩소생을 사역하는 것은 骨肉相殘으로 인륜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아 사촌까지는 부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同氣라 할지라도 5촌을 넘으면 사역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박태보는 「갑인수교」가 骨肉의 사역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人情에 배치되며 또한 經國大典 의 ‘本意’와도 상충한다고 보아 논개를 종량 판결한 것이다. 박태보는 중앙 정계로 복귀한 뒤 筵中啓辭를 올려 법문 개정을 국왕에게 아뢰었다. 그 결과 1687년(숙종13) 「丁卯受敎」가 반포되어, 비첩소생이 보충대에 ‘入屬하면 從良’, ‘입속하지 않으면 公賤’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 규정은 續大典 에도 수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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