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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백현정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안전보고서 [안전보고서]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안전실태조사 결과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 - 4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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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배경 및 목적
□ (조사배경) 최근 친환경 트렌드와 고유가 속에서 전기자전거가 주목받고 있으며, 전기자전거 이용 증가에 따라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음.
○ 전기자전거는 모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며, 공유서비스는 지정된 거치대가 없는 비고정형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이용자의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한 보행 방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조사목적)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2. 관련 규정
□ 전기자전거는 제2조(정의)에 따라 ‘차’, ‘자전거’, ‘자전거 등’에 포함되며,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주·정차 제한 구역에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됨. (「도로교통법」)
3. 조사대상 및 내용
□ 조사대상
○ (실태조사) 수도권 지역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및 서비스 이용자
○ (설문조사) 최근 1년 이내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성인 500명
〈표 본문 참조〉
4. 주요 조사결과
□ 이용실태
○ 조사대상 구역(40개소)의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이용자 115명 중 1명(0.9%)만 안전모를 착용하였고, 안전에 적합하지 않은 운행을 한 이용자는 35명(30.4%)이었음. 또한, 주차 장소로 부적절한 구역에 주차한 사례는 총 346건이 확인됨.
□ 관리실태
○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7개 중 6개(85.7%)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자전거 일부 부품이 훼손된 것을 확인하였는데,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주기적인 기기 관리가 필요함.
□ 정보제공 실태
○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7개 모두 이용자용 모바일 앱을 통해 ‘부적절한 주차구역’을 그림으로 표기하고 있는 반면, ‘적절한 주차구역’을 그림으로 안내한 사업자는 3개(42.9%)에 불과하였음.
□ 설문조사
○ 설문조사 응답자 500명 중 213명(42.6%)이 전기자전거 주차 시 통행에 방해를 줄 수 있는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 근처를 적절한 주·정차 장소로 잘못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설문 응답자 500명 중 123명(24.6%)은 서비스 이용 시 안전상의 문제를 접한 경험이 있고, 160명(32.0%)은 이용 불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5. 후속조치
□ (시정권고) 전기자전거 기기 관련 외관 및 표시사항 문제점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한 개선 권고
□ (대정부 건의) 안전모 착용, 안전 운행 및 올바른 주·정차 등을 위한 안전 강화 방안 마련
□ (정보제공) 기관 누리집 게재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목차

[표지]
[조사결과 요약]
[목차]
[1. 조사배경 및 목적]
[2. 관련 규정]
[3. 조사대상 및 내용]
가. 조사대상
나. 조사내용
다. 조사기간
라. 조사자
[4. 조사결과 종합]
가.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이용실태
나.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사업자의 기기 관리실태
다.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사업자의 정보제공 실태
라.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관련 설문조사
[5. 의견수렴 결과 및 후속조치]
가. 의견수렴 결과
나. 후속 조치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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