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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훈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31 - 5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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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반려동물을 추가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 여러 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를 통해 강제집행절차상 반려동물을 다른 물건과 달리취급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대상을 추가하는 것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실현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에 반려동물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숙고가 필요하다. 이에 현재 반려동물에 대한 강제집행 현황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변화와 그에 따른 개선의 필요성이 원칙적으로 압류를 금지해야 할 수준에 이른 것인지, 사안의 필요에 따라 압류를 금지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은 아닌지 등에대한 검토를 토대로 관련 민사집행법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인식의 변화가 있고, 이를 달리 취급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에 민사집행법상 반려동물을 달리 취급할 필요성을 일부 인정할 수 있지만 압류금지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실현을 제한하므로 좀 더 실질적인 필요가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현 시점에서 반려동물에대한 압류는 일반적이지 않으며, 이러한 집행현실이 근시일내에 바뀔 가능성도 높지 않다. 즉 현실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가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태라 평가하기 어렵다. 셋째,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의 추가는 필요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하므로, 현 시점에서 반려동물을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반려동물은 채무자의 최저생계나 생업의 보장을 위한 대상이 아니며,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가 집행실무상 문제로 인식될 수준에 이른 것도 아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일정 수준의 인식변화가 있고 그에 따른 변화의 필요는 확인할 수 있지만, 반려동물을 원칙적인 압류금지대상으로 추가할 만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을 통해 해결할 여지가 있다. 넷째, 향후 충분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라도변화는 제한적인 형태가 바람직하다. 이후 반려동물에 대한 충분한 인식 변화와 공감대가형성된 것을 전제로, 반려동물을 압류금지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출발은 제한적인 형태가 합리적이다. 이에 대상을 제한적으로 정하고, 해당 여부를 명확한 요소를 근거로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개정안 중 압류금지대상을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채무자등이 등록한 등록대상동물”로 제안한 개정안이 가장 합리적인 출발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권리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가의 반려동물은 압류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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