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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만평 (독립연구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53 - 47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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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동물은 도덕적인 권리를 갖는 반면 법적인 권리를 갖지 못한다. 다만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의 권리와는 별도로 인간에게 반려동물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에서는 간접적으로 환경권과 자연보호 규정에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헌법상 효력은 법률에 비하여 상위의 효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방안으로써 공리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동물의 소유권자의 기본권 즉, 동물소유권자의 ‘인간존엄과 행복추구권’이 결부된 기본권에서 그 근거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동물보호법상 인간과 동물의 반려관계는 3단계(성립·유지·종료단계)로 구분할 수 있고, 각 단계별로 반려동물의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계도 ‘COVID-19사태’ 등의 특수한 상황 등과 ‘제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상황 속에서 이에 부합하는 ‘인간과 동물의 반려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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