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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완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69 - 9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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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지털자산의 법적 규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가상화폐, 대체불가능토큰(NFT) 등과 같은 디지털자산은 그 법적 근거가 미약함에도 현재 거래가 활발한 상황이므로 입법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지난 5월 루나ㆍ테라의 대규모폭락을 계기로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회는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디지털자산법을 입법하지 않고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둔 특정금융정보법 규정을 통해 디지털자산시장을 규제하고 있어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다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가칭 ‘디지털자산법’의 입법이 시급하다. 디지털자산시장의 규제는 공적 규제와 함께 자율규제체계도 마련해야 하고, 디지털자산시장의 범위가 넓고 다양하여 기존 조직에 의한 업무처리보다는 새로운 조직을 창립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자산 사업자를 신설조직에 의무가입시키고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이해상충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을 통해 건전한 디지털자산시장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본문에서는 국회에 상정된 여러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적정한 규정내용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 검토하였다. 디지털자산의 효율적 규제를 위한 입법에 있어 유럽연합의 디지털금융전략과 MiCA 규제체계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가칭 디지털자산법은 단독의 법질서가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종래의 금융규제체계의 한 부분임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자산거래는 국제적 정합성이 중요하므로 타국의 입법례와 규제동향을 수시로 점검하여 입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과도한 디지털시장 규제는 디지털금융산업의 기반을 훼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완화된 규제는 투자자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의 정부개입과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글로벌코인에 대한 국제협력도 필요하므로, 디지털자산 감독을 위한 국제협력조항을 두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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