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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진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7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270 - 293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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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의 보유자가 사망한 후에 그 자산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까? 이는 디지털 자산은 디지털 정보의 형태로 온라인상에 존재하며, 디지털의 특성상 복제가 용이하고, 때로는 다양한 성질을 지닌 정보가 융합?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보의 통제 관리에 서비스제공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그런데 그 처리를 이용자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의 약관 내지 판단에 맡기고 구체적으로 분쟁이 드러났을 때 법원이 사후적으로 이익을 형량하여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식의 해결방법으로는 앞으로 닥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앞으로 닥칠 현실은 인터넷이 처음 등장한 1980년대에 2-30대였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죽음에 따른 디지털 유산의 처리가 문제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IT강국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의 대다수가 이미 사이버스페이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디지털 유산의 사후처리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직 이를 둘러싼 국내의 논의는 활발하지 않다.
이에 일찍이 디지털 자산의 사후 처리가 문제가 되었던 미국에서 구체적으로 개별 사례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또 그 과정에서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하였고 업계가 내놓은 자구책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본다. 비교법적인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의 처리를 위한 미국 각 주의 입법적 노력과 미국 주법 통일위원회의 결과물인 디지털 자산에 대한 통일신탁접근법(Uniform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 UFADAA)의 내용을 개관하고, UFADAA가 최초로 입법화된 델라웨어의 주법의 내용을 검토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자산의 처리에 관한 입법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그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미국의 사례와 업계의 대응
Ⅲ. 미국의 관련 입법
Ⅳ.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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