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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복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저널정보
한국교회법학회 교회와 법 교회와 법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89 - 11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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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종교인과세가 전격 실시되면서 이제 교회는 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납세의무자가 되었으며 목회자 역시 순수하게 목회만 하더라도 이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라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납세의무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과거에는 교회와 목회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다는 것은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 일이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교회는 이제는 과거의 재정 장부 운용 구습에서 벗어나 새롭게 되어야 할 것이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재정 운용을 투명하게 운용하는 것이다. 재정 운용을 투명하게 한다면 그것 자체가 세무조사에 대한 가장 좋은 대응 방안이 될 것이다. 교회와 목회자에게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세무조사 대비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 재정 투명성을 제고 하자는 것이다. 교회의 헌금은 하나님의 것이다. 교회 헌금은 교회 성도의 것도 아니며 목회자의 것도 아님을 알고 교회 재정이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재정을 투명하게 운용하여야 세무조사를 받아도 떳떳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인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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