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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석규 (삼도세무법인)
저널정보
한국교회법학회 교회와 법 교회와 법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01 - 14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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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한국의 개신교 신자는 약 8백6십만명이다. 교회의 숫자는 약 7만8천개이며 교직자는 9만4천명이다. 교회의 신자들이 교회에 납부하는 헌금액수가 얼마인지는 파악되지 않으나 어느 종교관련 사회단체에서 추정하는 금액은 연간 약 10조3천억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천문학적인 헌금도 일부 대형교회에 몰려있고 대부분의 교회는 헌금액이 당해교회의 운영비에도 못미치는 미자립교회인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함으로 인하여 재정이 넉넉한 일부 대형교회에서는 목사직의 세습, 교회재산의 횡령 등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일부 대형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사회단체에서 교회법의 재정을 주장하기도 하고 정부에서는 목사 등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기도 하였으나 교리의 문제 법리의 문제 등으로 교회법의 제정은 어렵게 되었고 종교인에 대한 과세문제도 일부 교단의 반대로 입법이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교회 밖의 요인에 의하여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교회 내부의 제도 등을 통하여 목사 등 교직자의 일탈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밖에 없다. 교회 내부의 통제장치로는 교회재정을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고 이를 교회 내외부에 공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생각할 수 있다. 교회재정을 투명하게 하는 방안으로는 교회정관에 재정 및 예산에 관한 내용을 정교하게 만들어 그 집행 및 결산에 관한 내용을 감시하고 교인 및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공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에 대한 내용으로는 교회정관에 헌금의 관리에 관한 내용, 교회재산의 등기등록에 관한 내용, 회계에 관한 내용, 결산에 관한 내용 등을 구체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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