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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03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6 - 19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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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무단녹음에 대하여 위법성조각을 인정한 예이다. 주목되는 점은 피고는 음성권이 구체적 권리가 아니거나 적어도 다른 권리 내지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음성권의 보호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원고는 무단녹음을 음성권 침해로 보면서 위법성조각과 관련하여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사정을 전면적으로 형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두 주장 모두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법리는 무단촬영에 관하여 대법원이 취한 입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당해 사안에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점은 타당하다. 그러나 원?피고의 주장은 이러한 사안을 위법성조각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부적절하고, 오히려 구성요건 단계에서 전면적 이익형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보여준다. 다른 한편, 사안은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무단녹음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발전한 것과 같은 이유, 즉 인격의 자유로운 전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제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헌법상 음성권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흠을 메운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통제는, 특히 입법적 개입이 없는 경우, 신중하게 행해져야 한다. 우리의 활동 대부분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일일이 동의를 받거나 정당화하여야 한다면 일반적 행동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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