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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상훈 (김&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77 - 11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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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인 FATF는 2018년 10월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권고사항을 개정하였고, 2019년 6월에는 권고기준 15에 대한 주석서 채택 및 지침서를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주요국가에서는 FATF의 권고취지 및 각 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규제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특히, 연방법과 주법의 체계로 이루어진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에서는 FinCEN, SEC, CFTC 등 개별 감독기구가 그 규제 목적에 따라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주법으로는 뉴욕주에서 「BitLicense rules」을 통해 가상화폐거래 규제에 가장 앞선 정책을 구현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의 가상자산 규율은 단일 법령에 의하지 않고, 규제목적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별도의 규제를 하고 있다. 즉, 「자금결제법(資金決済法)」에서는 ‘암호자산’, ‘암호자산교환업’, ‘암호자산교환업자’ 등에 대한 개념정의와 함께 해당 업에 대한 등록 및 수탁재산 관리 등 이용자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금융상품거래법(金融商品取引法)」에서는 암호자산을 통한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규율하고 있으며,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의 위험에 대해서는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 등을 통해 규율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2020년 3월 25일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2021년 3월 25일 시행)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동 법은 특히 불수리 요건 중의 하나로 ‘ISMS 인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관련 법규 간 모순과 경직된 법 적용방식은 신규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진출을 막고 있어 실무상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편,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수리를 요건으로서 ‘ISMS 인증’의 획득만을 규정할 뿐, 그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로서는 ISMS 인증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법상 신고요건을 갖춘 것이기 때문에, 인증범위가 실제 사업자의 업무범위와 다른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한 신고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특정 업무영역의 경우 보안성 심사라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검증된 것으로로 간주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바, 해킹에 의해 빈번한 공격대상이 되어왔던 사업자들의 선례를 고려할 때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ISMS 인증제도를 합리적・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에 더해, 현장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는 감독당국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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