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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호칠 (한국자산관리공사)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107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25 - 36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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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공물법 이론은 독일의 Öffentliche Sache 개념을 중심으로 프랑스 Le domaine public 개념이 가미되어 비교적 풍부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해오고 있는데, 독일은 공물과 국유재산이 서로 무관하게 별개로 취급된 반면, 프랑스는 양자가 동일한 법체계 안에서 동일하게 취급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Öffentliche Sache와 프랑스의 Le domaine public이 모두 공물로 번역되는데, 후자에는 행정재산의 개념까지 포함되다 보니 국내의 학설과 판례가 행정재산과 공물을 동일하게 보는 경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아울러 우리 국유재산법은 일본 국유재산법의 영향으로 행정재산을 공공용, 공용 및 보존용으로 나누는데, 행정재산과 공물을 동일하게 보는 결과 공물을 공공용물, 공용물 및 보존공물로 나누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이러한 공물의 분류는 우리 공물법 이론이 영향을 받은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볼 수 없는 것으로서 행정재산과 공물을 준별하지 아니한 결과이다. 우리나라에서 공물법이 행정법각론의 일부로서 이론상, 강학상으로 발전한 반면, 국유재산법은 실무상, 실정법상으로 발전하였는데, 후자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가 낮아 실무상의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발전에 한계가 있다. 국유재산법은 재무행정법으로서 1950년 4월에 제정되고, 1956년 11월 폐지제정 된 이래로 총 22회의 개정(타법 개정 제외)을 거치면서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특유의 제도들을 도입해 왔고, 물품관리법, 군수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고금관리법, 및 「국유림의 관리 및 경영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과 함께 공물과는 다른 독자적인 재무행정법 체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국유지는 전체 국토면적의 약 25%를 차지하고, 국유재산의 금전적 가치는 약 4,500조원으로 전체 국민자산의 약 27%에 이른다. 이러한 국유재산법을 급부행정법인 공물법의 일부로 파악함으로써 국유재산법은 물론 공물법의 이해에도 혼란을 겪게 되었다. 공물법은 국가 등 행정주체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로서 급부행정의 영역에 속하고 대외적 효력 규정이 많으며, 행정작용법인 반면에, 국유재산법은 재무행정법의 영역에 속하고, 대내적 효력 규정이 많고, 행정조직법적 측면이 강하다. 국유재산과 공물이 서로 개념과 성질이 다르고, 독자적인 규율체계에 속함을 전제로 이들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정법적인 연구가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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