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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현수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현대중국학회 현대중국연구 현대중국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99 - 33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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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원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한 판결중 중국 중재판정에 대한 판결은 다른 외국 중재판정에 대한 판결에 비해월등히 많았다. 홍콩 법원은 이 기간 동안 10건의 중국 중재판정에 대해집행거부 판결을 내리면서, 공서양속 위반, 중재절차 통지 위반에 따른 방어권 침해, 집행 시효의 경과, 유효하지 않은 중재합의, 그리고 중재인의권한 유월 등을 집행거부 사유로 들었다. 다만, 홍콩 법원이 중국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하기 위해 적용한 사유들은 집행시효 경과를 제외하고는 뉴욕협약, UNCITRAL 모범중재법, 그리고 홍콩 중재조례에 중국 중재판정 이외의 판정에 적용하기 위해 규정된 집행거부 사유들과 동일한 것이었다. 또한 집행시효 경과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집행지국은 자국의 집행시효관련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홍콩 법원이 자국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홍콩에서 중국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거부 판결이 많이 그리고 높은 비율로 내려진 이유를 집행거부와 관련된 홍콩의 법률 규정에서 찾을 수는 없어 보인다. 10건의 집행거부 사유를 보면, 홍콩 법원은 중국 중재기관 또는 이 기관의 중재판정부가중재절차에서 야기한 문제를 이유로 집행거부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홍콩 법원이 중국 중재판정에 대해 집행거부 판결을 많이 내린 이유는 중국 중재기관 및 중재인이 본인들에게부여된 주의의무, 공정의무, 성실의무 등을 과실이든 고의든 간에 정확히이행하지 않고 중재판정을 내렸기 때문으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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