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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경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51 - 180 (30page)
DOI
http://doi.org/10.36220/kjv.2022.30.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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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동 위원회는 2021년 5 월 27일 형제복지원 사건 등 328건의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시작으로 과거의 진실을 규명하는 활동에 들어갔다. 해방 이후 역사적으로 어떠한 인과성을 가지는지와는 별개로, 우리나라 역시 군부독재와반공사상으로 인한 국가폭력과 기본권침해의 과도기적 역사를 거쳤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이미 이와 관련하여 5?18 민주화운동,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일제강점기 한일과거사청산 등 우리 역사를 이행기 정의의 관점에서 조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행기 정의라는 국제적 청산규범이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이전에도 그와 같은 역사적 사건들은 진상규명이나명예회복 또는 배상을 목적으로 하여 과거사청산 또는 진상조사 등의 명칭으로 언급되어 왔었다. 이행기 정의는 그 지칭하는 용어가 완전히 통일된 것은 아니어서, 이를 전환기 정의, 과도기 정의 등으로 불리기도 하고, 그 개념도 일치하지는 않지만 국가권력 또는 국가폭력에 의한 대규모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이후에 자유민주주의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가 또는사회에 의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과거사를 청산하여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를 구현하여 가는과정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이행기 정의는 ‘transitional’이라는 용어의 의미처럼 완전한 목적구현의 사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사회이상을 추구해가는 과정에서의 과도기적 정의실현의 수단으로 이해함이 적절할 것이다. 즉, 보상과 명예회복을 통한 과거청산은 궁극적으로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과도기적 정의에 해당한다. 국제사회 역시과거청산 이후에 사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전환적 사법(transformative justice)이라고 보는 바, 이는 법률뿐만 아니라 사회의 전 분야의 체계적 전환 또는 변혁을 통한 정의실현 또는추구를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진실화해위원회 제2기의 활동 및 동 위원회가 나아갈 방향과 관련하여 우선국제사회에서의 이행기 정의에 관한 개념 정립과 그 배경을 살펴보고, 범죄피해자적 관점에서 이행기 정의의 우리 사회에의 도입과 진실화해위원회의 실천적 방향을 검토한 후에, 이행기 정의가 궁극적인 정의 실현의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한 과거청산 이후에 사회적 변혁을실현하고자 하는 전환적 사법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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