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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
수록면
81 - 10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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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트스피치’는 특정한 집단이나 해당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차별적이고 적대(敵對) 행위로서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상이 되는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은 각 국가의 사회적 상황이나 역사,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헤이트스피치’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표현(언론)의 자유’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하고 그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혐오 중 그 심각성에 따라, 우선하여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을 2016년에 제정하여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명확히 하였다. 일본의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은 비록 법률상 형사처벌을 규정하지는 못하였지만, 일본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가와사키시 차별금지 조례 제정을 통해 일부실현하고 있고, 더욱이 헤이트스피치 규제에 대한 분명한 견해 표명으로서의 가치가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이러한 법제화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헤이트스피치 규제와 단속은 물론 예방교육 활동의 근거 법령이 될 뿐만이 아니라, 헤이트스피치의 개념을 명문화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헤이트스피치의 정의개념은 형사적 영역은 물론 민사적·행정적 영역과 관계되는 민간영역에서의 자율규제 기준으로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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