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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우예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
수록면
107 - 144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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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서 성격증거는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되지 않으면 위험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성격증거는 우리 국회에 제출된 성폭력 피해자 성적 이력 제출 금지 법안이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 연방법원들은 대체로 성폭력 범죄 특칙인 연방증거규칙 제412조와 제413조 규정은 법관의 재량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인 제403조 규정과 결합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올든 판결은 헌법상의 대면권 조항에 근거하여 증인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관련성이 깊은 과거 피해자의 성적이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곧 연방증거규칙 제403조의 언어이다. 이와 관련하여 성격심리학의 주류인 상호작용설에서 행위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 제시하는 과거 이력의 특정성(specificity)과 유사성(similarity), 횟수(numerosity), 시간적 근접성(temporal proximity)과 같은 개념들은 성격증거의 관련성 판단을 위한 법적인 기준으로 사용되어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 나아가, 미국 증거법에서는 탄핵증거로 성격증거를 사용하는 폭이 넓은데 이는 비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신뢰성과 관련없는 전과나 과거 비행을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접근법은 우리가 굳이 참조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의사를 입증하기 위하여 성격증거가 사용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행위자의 의사는 구성요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성격증거 배제 법리가 가장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특정성과 유사성과 같은 요건이 엄격하게 충족되는 한도 내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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