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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관호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7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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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는 성격증거배제원칙이 적용되어 간접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이론적 근거는 동종전과는 피고인의 범인성(犯人性)이라는 요증사실과 자연적, 법률적 관련성이 없거나 희박하다는 것이고, 편견과 선입관에 의하여 배심원은 물론 법관에게도 사실오인에 이르게 할 위험성이 있으며, 심리의 부당한 확산 및 피고인의 방어권의 한계의 불분명해지는 사태가 야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과나 상습성이 구성요건 요소로 되어 있거나 전과의 존재와 내용이 기소된 범죄 사실과 밀접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는 경우와 범죄의 객관적 요소가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때 피고인의 고의와 같은 범죄의 주관적 요소를 인정하기 위한 경우는 성격증거배제원칙의 근거와 무관하므로 동종전과를 공소사실 인정을 위한 간접증거로 사용할 것이 허용된다. 특수한 수법에 의한 범죄에 대하여 동종 유사한 태양의 동종전과의 존재에 따라 피고인의 범인성(犯人性)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동종전과 범죄사실이 현저한 특징을 가지고 그것이 기소된 범죄 사실과 상당 정도 유사하여 그 자체로 양자의 범인이 동일하다는 추인력이 합리적이고 강력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예외적 조건 하에 동종전과를 피고인의 범인성(犯人性) 인정을 위한 간접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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