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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아리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민족문화연구 민족문화연구 제97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373 - 41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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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일제하 직업소개사업의 이원적 구조를 인지한 시각에서 식민지 조선의 영리 소개업 통제에 어떤 문제가 있었으며, 이 같은 맥락에서 1940년 「조선직업소개령」이 어떤 의미인지 검토하였다. 당시 직업소개사업은 공익 표방의 무료 직업소개사업과 중개 수수료를 받는 영리 소개업으로 대별되었다. 그중 특히 후자가 예기,창기,작부 등 접객업 소개의 비중이 커서 여성 인신매매와 결부될 위험이 컸고 법적 통제가 필요하였다. 이 글에서 새롭게 밝힌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민지 조선은 일본 본국과 비교하여 영리 소개업에 대한 법적 통제가 미흡했는데, 일본에서는 영리 소개업의 점진적 폐지를 염두에 두고 공영 직업소개소를 보급하기 위해 직업소개법이 도입되었으나, 조선에서는 그러한 입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무허가 영업의 단속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었다. 둘째, 미비한 법제 위에서 조선에서는 1920년대부터 영리 소개업과 결부된 인신매매가 성행하게 되었으며, 1930년대 후반 전시 상황에 만주로의 활로가 넓어지고 유흥업이 팽창하면서 더욱 조직화, 전문화, 대규모화되었다. 셋째, 1940년 1월 공포된 「조선직업소개령」은 조선 최초의 직업소개법령으로서 그 시행규칙에 소개업 내 겸업 금지 등 인신매매 방지 조항들을 가지고 있었으나 접객업 소개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유보 조항이 있는 등 영리 소개업을 통제하는 데 결함이 있었다. 그 결과 소개업을 통한 사기와 인신매매는 전시체제기에도 지속되었고, 국영화된 직업소개소가 전시 노동 동원과 상관이 없는 ‘식모 알선’을 중단하면서 하층민 여성들은 중요한 생계자구책도 잃어버린 채 사기적 소개업과 인신매매의 온상에 방치되었다. 이것은 식민지민의 보호를 위한 입법은 도외시한 채 인적 물적 동원에만 골몰하였던 일제 식민 통치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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